영유아검진은 언제 받나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6세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에요.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정해진 시기에 차수마다 1번씩 받아요.
| 차수 | 건강검진 | 구강검진 |
|---|---|---|
| 1차 | 생후 14~35일 | – |
| 2차 | 생후 4~6개월 | – |
| 3차 | 생후 9~12개월 | – |
| 4차 | 생후 18~24개월 | 1차 생후 18~29개월 |
| 5차 | 생후 30~36개월 | 2차 생후 30~41개월 |
| 6차 | 생후 42~48개월 | 3차 생후 42~53개월 |
| 7차 | 생후 54~60개월 | 4차 생후 54~65개월 |
| 8차 | 생후 66~71개월 | – |
기간은 앞 숫자가 되는 날부터 뒤 숫자가 끝나는 날까지예요. 1차라면 생후 14일이 되는 날부터 35일이 끝나는 날까지 받을 수 있어요.
차수마다 무엇을 하나요?
모든 차수에서 문진과 진찰, 키·몸무게·머리둘레를 재고 건강교육을 해요. 차수가 올라가면 검사가 더해져요.
| 차수 | 더해지는 것 |
|---|---|
| 1~2차 | 수유·수면·안전사고 교육 |
| 3~8차 | 발달평가(K-DST)와 상담 |
| 5차부터 | 체질량지수 |
| 6차 | 귓속말 검사, 시력검사 |
| 7~8차 | 시력검사 |
| 5·8차 | 취학 전 준비 교육 |
| 8차 | 예방접종 확인 |
구강검진은 치과의사가 치아와 입안 위생을 보고 구강보건교육을 해요.
문진표와 발달선별검사지
보호자가 문진표를 쓰고, 3차부터는 발달선별검사지(K-DST)도 써요. 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미리 써 가면 검진 시간이 줄어요.
건강보험증에 아이와 함께 올라 있지 않은 보호자는 ‘영유아 보호자 관계 확인 신청’을 해서 공단 지사 승인을 받아야 온라인으로 쓸 수 있어요.
비용은 얼마인가요?
검진 기간 안에 받으면 본인부담이 없어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을 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요.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차수마다 정해진 시기에 1번씩 받게 돼 있고, 지난 차수를 나중에 따로 받는 규정은 없어요. 놓친 차수는 넘어가고 다음 차수를 그 기간 안에 받으면 돼요.
일찍 태어난 아기라면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는 생후 24개월까지 키·몸무게 같은 신체계측 평가와 발달 검사지를 출산예정일 기준의 조정 나이로 해요. 검진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결과는 어떻게 받나요?
결과통보서는 검진기관이 직접 줘요. 잃어버렸다면 공단 누리집 건강모아 → 자녀 건강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어요.
발달 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가 나오면 의료기관에서 발달 정밀검사를 받도록 안내받아요. 정밀검사비는 보건소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건강보험 가입자 최대 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최대 40만원). 검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 해 6월 말까지 신청해요.
어린이집·유치원에 낼 때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정기 건강진단을 국가 영유아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에게 검진결과 통보서를 내 달라고 해요. 공단도 결과통보서를 어린이집·유치원 제출용으로 쓸 수 있다고 안내해요.
예약과 병원 찾기
영유아검진은 지정된 검진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검진기관마다 예약 방법이 다르니 전화로 가능한 날을 먼저 확인하세요. 나우닥 영유아검진 병원 찾기에서 지역별 검진기관을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