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암을 누가 받나요?
국가암검진은 6가지 암이 대상이에요. 나이와 주기는 암관리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 암 | 대상 | 주기 |
|---|---|---|
| 위암 | 40세 이상 남녀 | 2년 |
| 대장암 | 50세 이상 남녀 | 1년 |
| 간암 |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 6개월 |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 |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2년 |
| 폐암 | 54세 이상 74세 이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 2년 |
대장암(1년)과 간암(6개월)은 해마다 대상이에요. 2년마다 받는 검진의 올해 대상 여부는 공단 검진대상 조회로 확인하세요.
간암·폐암 고위험군
간암 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예요.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에 1번씩 받아요.
폐암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예요. 갑년은 하루 평균 피운 갑 수에 흡연 기간(년)을 곱한 값이에요. 국가 폐암검진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뒤 담배를 끊어도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는 계속 대상이에요.
무엇을 검사하나요?
| 암 | 검사 |
|---|---|
| 위암 | 위내시경. 어려우면 위장조영검사 |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 반응이 있으면 대장내시경 |
| 간암 | 간초음파와 혈청알파태아단백 검사를 함께 |
| 유방암 | 유방촬영 |
| 자궁경부암 | 자궁경부세포검사 |
| 폐암 | 저선량 흉부CT와 결과 상담 |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도중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직검사를 해요. 이 조직검사는 검진 항목에 들어 있어요.
비용은 얼마나 내나요?
| 암 | 본인부담 |
|---|---|
| 대장암·자궁경부암 | 없음 |
| 위·간·유방·폐암 | 검사비의 10% |
위·간·유방·폐암도 아래에 해당하면 10%를 내지 않아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월 건강보험료가 선정 기준액 이하인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 기준액은 직전 해 11월 기준으로 그해 검진 예정자 중 하위 50% 수준이에요
따로 내는 비용
- 대장암 검진에서 분변잠혈검사 없이 대장내시경을 바로 받으면 검사 비용을 모두 본인이 내요.
- 정해진 장 정결제 대신 다른 장 정결제를 원하면 그 비용은 본인이 내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검진 기간은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연장은 없어요. 다만 아래 2단계 검사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분변잠혈검사에서 반응이 나와 받는 대장내시경
- 위장조영검사에서 위암 의심이 나와 받는 위내시경
- 폐암 검진의 결과 상담
작년에 못 받았다면
공단에 요청하면 올해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어요. 공단 누리집 검진신청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메뉴에서 해요. 비용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니 1577-1000에 먼저 확인하세요.
최근에 대장내시경을 받았다면
국가검진이나 병원 진료로 대장내시경을 받은 사람은 검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대장암 검진이 미뤄져요. 원하면 대상으로 다시 등록할 수 있어요.
바뀔 예정인 것
- 자궁경부암 판정 기준: 2027년 1월 1일부터 결과 판정 구분이 바뀌어요(고시 확정). 대상 나이와 주기는 그대로예요.
- 대장암 1차 검사를 대장내시경으로 바꾸는 안: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년 2월)에 2028년 목표로 들어 있지만, 아직 법령·고시가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은 50세 이상 분변잠혈검사가 기준이에요.